지방자치단체 과세징수권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과세징수권 강화된다
  • 김주형
  • 승인 2013.0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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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세무공무원 지방검찰청장 지휘 받으며 직접조사 가능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장 지휘를 받으면서 직접조사 할 수 있게 되어 과세징수권이 강화된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명 받은 2명의 세무직공무원(세무6급 박남미, 세무7급 이순승)이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의무 불이행 ▲명령행위 위반 등 지방세 범칙사건들에 대해 협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범칙 협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 수색)에 근거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징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은 범칙 협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해야 하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 협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즉시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심문조사 등도 직접 작성할 권한을 갖게 된다.

김중석 세무과장은 "그 동안 지방세 범칙행위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제도가 없어 과세징수권 수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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