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금지!
[순창]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금지!
  • 최광일
  • 승인 2013.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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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 집중 계도 및 금연클리닉 운영
지난해 12월 8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전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은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상담실 운영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흡연 금지 공공시설은 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의료기관 및 부속 장례식장, 공연장, 도서관, 학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전반이 해당되며, 실외에서만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보건의료원 3명, 보건지소 10명, 진료소 담당공무원 17명 등 총 30명을 계도반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계도반은 흡연실 설치시 주의사항,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및 흡연자에게 추징되는 과태료 등을 홍보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흡연자에 대한 다양한 금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연 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금연 상담과 보조제를 지원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금연침을 시술함으로써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하게 된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흡연 전면금지를 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흡연 인구를 줄임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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