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앞 삼거리, 신호⦁과속위반 카메라 설치 “시급”
완주군청앞 삼거리, 신호⦁과속위반 카메라 설치 “시급”
  • 이은생
  • 승인 2012.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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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신호⦁과속위반, 사고 위험 노출

용진면 완주군청 신청사 앞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다기능 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주변에는 용흥초등학교 어린이와 인근 주민, 경운기 등이 횡단보도를 수시로 왕래하고 있으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기 때문이다.

 

17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전주-고산 간 국도 17호선 왕복 4차선 도로로 규정 속도 80km 구간과 신호등 바로 옆 용흥초 앞 500m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40km 구간인데, 운행하는 차량들은 주야간 가리지 않고 시속 100km 이상 질주는 물론,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있어 그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또한 완주군 신청사가 지난 2일 정식 입주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 다기능 카메라(과속,신호위반 단속) 설치가 더욱 요망해 졌다.

 

이같은 사실을 직시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는 신청사 이전부터 다기능 카메라 설치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진행해 오다 지난달 말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키로 최종 협의 했다.

 

협의는 완주군이 다기능 카메라 설치에 따른 4천만원의 재원을 오는 8월까지 확보, 카메라를 설해 전북경찰청에 이관하고, 완주경찰서는 다기능 카메라 설치 전까지 삼거리 상 도로에 전의경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해 사고를 미연 방지키로 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완주군 신청사 이전과 동시, 용진-봉동 간 신호등 체계를 직좌 동시 신호에서 직진후 좌회전 신호로 개선하고, 신청사 신호 체계는 직좌 동시신호로 개선해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였다‘면서 ” 그러나 다기능 카메라 설치 전까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이행“을 당부했다./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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