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6개 품목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10개 업체를 승인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인 보리와 돼지 고시품목인 연근 고사리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상표승인심사 기준은 농ㆍ축산물 GAP, HACCP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담당과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승인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개의 및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2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등 심의를 통해 보리 돼지가 지평선 사용승인을 획득하여 김제시 에서 포장재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품질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연근과 고사리는 품목 고시하여 승인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심의위원장(김용현 부시장)은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지닌 외국산 농산물이 소비자의 입맛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브랜드로서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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