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첫 제출
이상직,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첫 제출
  • 김주형
  • 승인 2012.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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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안… 징벌적 손배제도 적용범위 확대

민주통합당 직능위원장인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안을 21일 국회에 첫 제출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3월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이 혁신적인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는 행위 및 유용 등에 대해 일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요구,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법행위인데 제제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렵게 도입됐지만 그 적용범위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근절을 중소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한 감액 등 주요 금지사항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직능위원장에 최근 임명된 이상직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당대표 등 지도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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