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수험생 알바 5계명'
수능 끝! '수험생 알바 5계명'
  • 이용원
  • 승인 2011.11.1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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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고3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사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1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을 통해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알바 5계명'을 알아본다.

첫째,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

어수룩한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종종 있다.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년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셋째, 유해 업종 NO, 허위광고 조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해한 업종이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특히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가입비, 선불금을 미리 내라는 경우, 지나치게 시급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넷째, 휴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확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동의 하에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독립심을 키우고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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