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끝까지 징수해야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끝까지 징수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1.1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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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76명의 후보자 선거운동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로 일부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들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 사실에 비춰보면 법정보전비용 징수를 위해 관련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은 물론 2006년과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보는198명이었다. 또 이들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전금은 모두 180억 4,200만 원이었다.

반면 당선무효 확정을 받은 후 국고보전금을 반납한 사람은 122명에 64억 5,5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76명이 반환 대상 금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115억87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반납자 19명이 재산부족 등을 이유로 징수불가 판정을 받아 23억 여원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다.

선거보전 비용운 공직 선거에서 일정 득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 한해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운동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은 선거법 제 122조의 2에 따라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10~15% 득표자는 50%까지 보전해준다.

이처럼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단지 돈이 없어서 유능한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정치이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 일부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명의이전 하는 등의 방법을 써 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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