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복
변호사 법복
  • 전주일보
  • 승인 2011.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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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한다.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한다. 영국에서는 법정에서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모두 법복과 가발을 착용한다.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이후 내려온 전통이다. 변호사가 되면 받는 선물이 가발일 정도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판사들도 독립 직후까지 법복과 함께 가발을 썼지만 4대 대법원장 존 마셜이 가발을 없애고, 법복을 가운형으로 간소화했다. 신대륙 특유의 실용 정신이 엿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국은 2008년부터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정 재판에서는 법관이 법복과 가발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중국은 20세기까지 법관이나 검찰관이 군복처럼 생긴 법복을 입다 최근 들어 서양식 법복으로 바꿨다. 전제군주적인 느낌보다는 국민 이익의 대변자와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본은 2005년 판·검사 말고 변호사들에게는 노타이 차림의 변론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법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강점기 때부터이지만, 해방을 맞아 일제의 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도 했다. 1953년 우리 고유의 법복을 최초로 마련하게 됐는데, 당시는 검은 색 가운데 무궁화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모자도 착용했다. 1966년에는 더욱 간소한 형태의 법복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대학생들이 졸업식에 입는 졸업 가운과 같은 형태의 법복으로 변화됐으며, 법모는 폐지됐다. 변호사는 이때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의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복을 입지 않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하고 그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했다. 법복은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 변호사가 단순히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법복을 입으면 훨씬 신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등일보 논설실장  윤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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