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괄이전시 ‘행정ㆍ헌법소원’불사
LH 일괄이전시 ‘행정ㆍ헌법소원’불사
  • 서윤배
  • 승인 2011.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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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신뢰보호의 원칙’'균형발전의무’어기지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북ㆍ경남도민들 간에 갈등이 날로 고조 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팽배해져 가고 있다.

전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는 2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일괄이전시 국가균형발전의 포기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로 간주하고 제소나 헌법소원 등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전북변협과 의회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신헌법 제120조 제1항이 “국가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으로 지역편중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명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헌법제정 권력자의 의지가 1972년 헌법 이후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과 의회는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구체화됐다"며 "전북 등 각 지방에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복수의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그 중 각 시·도마다 하나의 핵심 공기업을 배치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협과 의회는 “전북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부의 분산배치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당리․당략으로 인해 분산배치안을 폐기하고 경남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이 명령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임과 동시에 신뢰보호라는 법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 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만약 전북도민의 합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전북변협과 의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소나 헌법소원 등 모든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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