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4일 장난삼아 공용화장실에 불을 낸 장모(1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휴지통에 불을 붙힌 후 변기 위에 올려 놓으면 열기로 변기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 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다./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석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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