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심 운전자 강제연행 측정거부 무죄
음주의심 운전자 강제연행 측정거부 무죄
  • 박진원
  • 승인 2010.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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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측정 의무 없다" 항소 파기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연행된 뒤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선행행위의 위법으로 인해 후행행위인 주취자의 음주측정거부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치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4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연행한 경우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최초 단속현장에서 지구대까지 적법한 임의동행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행위에 이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5시47분께 전주시 삼천동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삼천지구대로 임의동행돼 3차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직후 양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8)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인근 경찰서 등으로 데려가는 경우 그 동행과정 또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임의동행 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야 한다./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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