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현혹되지 마세요~!’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현혹되지 마세요~!’
  • 김귀만
  • 승인 2009.1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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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를 맞아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과장광고 등을 통해 어르신을 현혹시키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완주군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과 유통전문 판매업 등 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으로는 어르신을 현혹해 무료 체험시식 및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 등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을 파는 행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여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영업신고 여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완주군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을 현혹해 값비싼 유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약장수’ 상인들을 차단키 위해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공무원 1마을 담당 등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스스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하기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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