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늘린다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늘린다
  • 서윤배
  • 승인 2009.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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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중하위권 건설업체 배정건수를 최고 2.6배까지 상향 조정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이성남)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17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 대상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등급의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도 76억원~110억원으로, 5등급 이상 등급도 상향조정 했으며 1등급의 경우도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 등 발주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업체에 균형적인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에 상응토록 등급편성과 공사배정규모를 설정해 하위등급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크게 늘렸다.

1등급과 2등급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 및 평균 배정건수는 하향 조정된 반면, 3등급 이하 하위 등급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 배정건수 및 평균 배정금액은 상향조정됐다.

최하인 6등급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배정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6배,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3배가 각각 늘고 5등급은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 1.4배씩 늘었다.

하위등급의 편성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돼 종전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던 3등급업체의 경우 330억원 이상 390억원 미만의 최저가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번 개정내용의 특징이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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