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진원
  • 승인 2009.10.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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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 김종훈 녹색성장정책관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서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상호금융을 단계적으로 독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해 NH증권 등 기존자화사와 함께 NH금융에 편입해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한다.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이를 묶는 가공·유통·판매 등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김 정책관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협동조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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