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 긴급지원, 어려운 군민 생계 위해
민생안전 긴급지원, 어려운 군민 생계 위해
  • 홍성일
  • 승인 2009.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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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지원 및 복지상담 콜센터 운영 홍보 박차

순창군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에 따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긴급지원하는 안내문과 보건복지가족부, 전북도와 순창군의 콜센터 상담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최근 군 복지 관련 부서와 읍면에 전달했다.

민생안정 긴급지원은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비 수급 빈곤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휴․폐업자,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있다.

이중 한시생계보호는 ‘한부모 가족, 가구내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3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 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화상담 신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계(650-1262)로 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복지 129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긴급지원, 민생안정지원,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등 필요한 보건복지가족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365 돌보미 콜센터’ 상담전화(1577-0365)는 오는 10월 1일부터 원스톱(One-Stop)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순창군의 연계 전화는 650-1129번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8월 30일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신청한 약 983가구 중 우선 548가구를 선정해 긴급지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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