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불성실신고 혐의자 6만5천명 중점 관리
광주청, 불성실신고 혐의자 6만5천명 중점 관리
  • 서윤배
  • 승인 2009.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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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국세청이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1일∼7월27일)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 6만5000명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에 들어갔다.

호남 관내 올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만5천명을 비롯, 개인사업자 41만6천명 등 총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금년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고 밝혔다.

특히 광주청은 관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7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000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800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정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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