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임대자 주택 전세금과세는 또 다른 'Sin Tax'
서민임대자 주택 전세금과세는 또 다른 'Sin Tax'
  • yongwon
  • 승인 2009.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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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과세정책이 생계형소형 임대주택 소유 장노년층의 근심사로 한 여름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01년 폐지됐던 전세임대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이와 관련‘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정책은 검토해볼만 하나, 생계형 서민 퇴직층의 전세금 과세는 반대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냈다.

과거 주택에 대한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은 모두가 과세 대상이었다. 2000년초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성행 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는 전세로 유도하기 위해 전세임대소득을 비과세제도로 전환했었다.

제도의 전환으로 그간 똑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인 월세는 과세대상이고, 전세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세제상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분적으로 내고 있고, 방 한 두칸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세놓고 있는 은퇴장노년층에게 또 다른 조세 압박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생계형 서민 임대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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