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5명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소추 촉구
전국 165명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소추 촉구
  • 박진원
  • 승인 2009.06.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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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전국 법학자 165명이 재판개입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부 관료화를 개선해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 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인식한 것에 공감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해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학 교수들은 “이 번 신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무너진 사법독립권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행정권이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온 관행을 타파하고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사법독립을 이뤄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재판권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격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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