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민원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공사현장 민원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 이진구
  • 승인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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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 등 도심지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따르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사 착공전 시공계획 설명회 의무화 등 대안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관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단지는 30건, 일반 건축물 공사 940건 등이 처리된 가운데 이로인한 집단민원과 단순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올 현재 20인 이상 집단민원은 전주시 5건 완산구 3건 등 8건에 이르고 인터넷을 포함한 단순 민원은 시 32건, 완산구 75건, 덕진구 63건 등 170여건에 이르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는 장례식장 등 주민기피시설을 비롯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민원, 지하층 착공과 터파기 등으로인한 인근 건축물 파손 민원, 건축공사 하도급자 자금 미 회수에 따른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 및 건축물 시공자가 현장관리에 철저한 사전준비 및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나 대부분 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현장관리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착공전 현장 공사계획, 민원해결 방안 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100세대 이상및 일반 건축물 3,000㎡이상을 대상으로 공사 착공전 시공계획 설명회 등을 의무화 해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공계획 설명회에는 지하층 흙파기와 공법, 피해보상 또는 신고처리 방법, 공사현장의 소음저감대책과 공사 완료후 차량 소요대수 및 교통처리계획 등이 설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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