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1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핀리핀 출신인 자신의 처를 이용해 현지 핀리핀 여성과 이혼한 한국남성들을 소개시켜주고 4명으로부터 총 2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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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1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핀리핀 출신인 자신의 처를 이용해 현지 핀리핀 여성과 이혼한 한국남성들을 소개시켜주고 4명으로부터 총 2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박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