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정읍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김대환
  • 승인 2009.04.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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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및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과 정읍시는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이다.

단속반은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은폐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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