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군산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 김종준
  • 승인 2009.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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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능동적인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1∼4차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제4차로 지정된 총 100.3㎢ 중 97.2㎢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 중 동지역은 산북동 12.1㎢를 비롯, 개사동 8.1㎢, 신관동 2.8㎢ 등 3개동이다.

읍면지역은 옥구읍 이곡리 1.06㎢를 비롯한 3개 읍면 9개리(옥구읍 수산리 9.8㎢, 오곡리 4.4㎢, 선제리 3.5㎢, 어은리 12.1㎢, 회현면 월연리 9.6㎢, 금광리 12.4㎢, 옥서면 옥봉리 10.4㎢, 선연리 10.4㎢)다.

그러나 기존 1∼3차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정구역은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지표, 군산시 경제상황 등 전반적인 추이를 관찰 분석해 허가구역에 대한 재조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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