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정 옥외광고물법 간담회 개최
진안군, 개정 옥외광고물법 간담회 개최
  • 이삼진
  • 승인 2024.0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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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난 29일 지역내 옥외광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읍면동 1곳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는데, 진안읍과 부귀면이 해당된다.

또한 각 정당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장소 외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현수막 표시 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개수·장소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뒀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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