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인 기부 한도 광역 200만원-기초 100만원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까지 모금 가능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까지 모금 가능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광역 200만원, 기초 100만원이다.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이다. 또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개선 입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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