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00원 버스 도입 '어린이 이동권 확대'
익산시 100원 버스 도입 '어린이 이동권 확대'
  • 소재완
  • 승인 2023.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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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만 6~12세 1만 5,500여명 대상 100원 버스 제도 시행…교통카드 찍으면 100원 결제
익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100원 버스’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문구
익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100원 버스’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문구

익산에 사는 어린이면 누구나 단돈 100원에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이동권 확대 사업이 시행된다.

익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 1만 5,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100원 버스'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어린이 100원 요금제를 우선 시행한 후 보완해 만 13~18세 청소년 100원 요금제도 단계적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어린 세대들이 대중교통을 친숙하게 이용하면서 자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도시 환경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익산시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750원이다. 이를 100원으로 대폭 줄여 사실상 무상 교통을 실현한다는 게 시 복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100원 버스는 하지만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차태그 의무제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하차 시 반드시 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야(하차태그)만 다음 승차 때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만약 하차태그를 안 하고 내렸을 경우 다음 승차 때에는 시내버스 어린이 현금요금인 8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승차 후 하차 때 하차태그를 하면 그다음 승차 때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에 따라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보전한다는 게 시 계획이다. 시는 교통카드 결제 건수를 따져 운수 회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내용이 추가된 '익산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마련했고, 지역 운수업계와도 관련 협약 체결을 마쳤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각 학교에 해당 제도의 시행 내용 홍보를 적극 요청 중이며, 익산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식지 등에도 이를 집중 알리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시는 100원 버스를 통해 우리 미래인 어린 세대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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