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②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②
  • 김규원
  • 승인 2023.1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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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7일 치 새해에 달라지는 것에 이어 건강보험료 변경 등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하여 AI에게 물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변동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2022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9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의 소득점수제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며, 2023년 지역가입자 소득 부문의 보험료는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9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336만원 이하 : 기본점수 95.259

336~66,199만원 : “기본점수 95.259 + (소득 - 336만원) * 0.283509”

66,199만원 초과 : 상한 18,768.13

202391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은 19,780원이며 상한은 3911,280원입니다. 가장 적은 금액이 19,780원이고 재산과 소득 합산액 66,199만 원인 경우 3911,280원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그 이상이어도 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내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 내용을 설명해주어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과 교육자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을 준수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설명해주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023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2023년 기준, 보육료 지원 금액은 연령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 514,000

1세반 : 452,000

2세반 : 375,000

3 ~ 5세반 : 280,000

2024년 육아 휴직제도가 달라지는 내용은?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8개월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1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기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도입 : 20236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 소비기한 도입: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 현행 195,000원에서 367천 원으로 증액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증액지원: 4인가구 기준 현행 162만원에서 1834,000원으로 증액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가: 883,000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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