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871건, 17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지역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제1기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해 제2기분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납세액(2월~12월)의 공제율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내년 1월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연세액 공제율이 3%로 축소 조정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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