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38억 2,000만원 부과
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38억 2,000만원 부과
  • 하재훈
  • 승인 2023.12.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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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8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정읍시는 2022년 2기분 대비 3.6%(1억 3,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증액 부과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만 4,000건에 대한 고지서를 13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됐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시 자주재원으로 시의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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