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민 비산먼지 일제점검 실시
군산해경, 항민 비산먼지 일제점검 실시
  • 조강연
  • 승인 2023.1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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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비산먼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군산항 내에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곳이다.

점검 내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여부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적합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김희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선박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0.5% 이하로,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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