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늘면서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이 강력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 기간 중 적발된 음주운전은 176건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정지 57건, 취소 112건, 측정거부 7건이다.
또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9건으로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1만 2611건으로, 매년 평균 전북지역에서만 4200건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3726건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622건으로 48명이 숨지고 26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는 385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3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들뜬 분위기속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상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병경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