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출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3.12.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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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101만에 통과 쾌거…전북형 특례 담긴 131개 조항 반영돼
김관영 지사,한병도·정운천 의원 협치 성과…"도민들과 이뤄낸 쾌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뉴시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전북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지 86일 만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101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131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큰 틀에서 분류해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 ▲생명산업 육성,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개정안 가운데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 특구 등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이 담겼다.

정치권에선 이번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 6월 민선8기 김관영 지사,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3인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하며 '전북형 협치' 로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통과까지 혼신을 다한 김 지사와 민주당 한 의원, 국민의힘 정 의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며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낸 것은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고 자평했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도민 실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쌍발통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최대의 결실을 이뤄냈다. 연말에 전북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쌍발통 협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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