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를 물리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7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차량 3대가 인도 위를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 길을 돌아가는 등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불과 몇 십미터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인근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됐다.
보행자 김모(30대)씨는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이해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차량이 인도 위에 있고 보행자들이 도로 위로 다니는 모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자체 또는 신고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직장인 최모(30대)씨는 “인도 위는 도로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해도 신고가 안 되는지 알았다”며 “인도 위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 중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인도를 포함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6곳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지 구역에 따라 ▲인도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