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편의점 근로기준법 등 준수여부 집중 점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겨울 방학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의 법상 권리들이 온전히 지켜지는 우리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이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이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체는 “단체 소속 노동상담 사례들을 보면 프렌차이즈 뿐 아니라 소규모 편의점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 뿐 아니라 나머지 소규모 편의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 점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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