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예·부선 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
군산해경, 예·부선 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
  • 조강연
  • 승인 2023.12.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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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화물선과 예·부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29일까지 약 3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부선은 자력적인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예·부선은 조종성능이 제한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조종제한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련 법규준수와 안전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들 선박과 화물선의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출항 미신고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등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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