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실적을 조작한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직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밧줄을 던져 배를 구조한 것처럼 업무 일지에 적어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만 10여건의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속은 공단은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 등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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