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A씨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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