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추석 전·후 '민생침해 범죄·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부안해경, 추석 전·후 '민생침해 범죄·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조강연
  • 승인 2023.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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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다음달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의 침입 절도, 선원 상대 인권유린 행위, 고질적 불법행위와 무허가 조업 등 토착형 수산 범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부안해경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는 수사·형사 요원과 파·출장소 경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는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의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교란해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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