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업재해 때, 피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에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지원대상,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피해 발생 신고,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확대’를 통해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25%로 상향해 자연재해 발생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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