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진력하자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진력하자
  • 김규원
  • 승인 2023.06.2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18일,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는 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내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 다른 도(道)와 달리 특별한 내용의 자치행정 제도나 법적 뒷받침이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6월11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얻어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 짤막하게 23조로 되어 있는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 외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법의 내용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쳇말로 ‘무늬만’ 그럴싸한 자치도라면 기를 쓰고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제주 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의 자치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을 자치단체로 두지 않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총력 태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다울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분야별로 세미나를 열어 필요한 특례사항을 준비하기도 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7월까지 집중적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북형 특례의 부처 수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부처에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여·야 협치의 모델을 완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7월 말까지 각 부처별 활동을 이어 나가고 전북의 핵심 특례로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특례와 이민 관련 특례, 수소 특화단지 특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추진 지휘부에서 부처 장 차관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3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각부처별 설득과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분위기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활동이 중요하지만, 당장 앞서 특별자치도로 발족한 강원도와 형평성 문제까지 염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들이 전북의 특례에 동승하려 덤빌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만의 특색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