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A의원, 군민 폭행 파문
고창군의회 A의원, 군민 폭행 파문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3.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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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민 B씨 "악수 거부하자 머리 때려 상해입었다" 고소장 제출

고창군의회 A의원이 주민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고창군 부안면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4일 고창군의회 A의원이 아산면 어울림행복누리터에서 열린 농업경영인 후계자 단합대회에서 욕설과 함께 머리를 가격해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아 경찰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A의원이 다른 군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던 자신이 악수를 거부하자, 돌아서면서 욕설과 함께 머리를 가격해 허리디스크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고창군의회 A의원이 주민을 폭행해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언한 지방의원이 군민을 폭행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면서 "고창군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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