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전북도 공공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4.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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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간의 갈등 등 공공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전북도 갈등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이재 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관할권, 전주 항공대대 소음·예비군 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에 따른 입장차 등 도내 시군간 첨예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이는 기존 조례에 따르면 임시회 성격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만이 갈등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의 공공갈등은 지역 주민의 분열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 더욱이 이런 공공갈등을 전북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정치적 부재나 조정력 부족 등의 비난을 자초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로 구분해 설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자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안별로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가능케 했다.

또한, 도지사 외에 위원장(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또는 의장)이 소집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로 지역 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조정과 합리적인 중재로 지역 내 공공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정비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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