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재논의 여건을 만들자
대광법, 재논의 여건을 만들자
  • 김규원
  • 승인 2023.04.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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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서 전북 현안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소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북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설득하면서 통과를 기대했으나 일부 정부 부처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반대의견을 내는 바람에 다시 좌초하고 말았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으로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광법 통과가 절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법은 전주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포함하여 정부 예산으로 지역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교통망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법은 전주시처럼 광역시나 특례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권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완주, 김제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복합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이다. 전북으로서는 어떤 법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다.

당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전북으로서는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한 데서 한 가닥 희망을 엿보고 있으나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쯤 논의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사실 정부 부처로서는 광역시나 특례시조차 없는 전북이 대도시 광역권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에 공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인데도 많은 지역처럼 정부 예산을 투입하자는 법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전북과 전주시의 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광법을 통과하게 하려면 뭔가 명분을 찾아야 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은 이유처럼 우리만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라도 만들어야 명분이 선다.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논의하다가 아예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사전에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특별법과 전북 특별자치도를 연계하여 전주권 광역화 벨트라도 구상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전북만 가능한 특별한 지역발전 방안과 그에 따른 인구 전망이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공연히 말만 앞세우는 대책이 아닌 실질 방안을 찾아내어 타당성 있는 재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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