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포차 운행 근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대포차 운행 근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3.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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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매년 6천 여 건 이상 적발…벌칙 규정 강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포차는 세금을 탈루하고,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지만 적발이나 단속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의 운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와 법규 정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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