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50%까지 허용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50%까지 허용
  • 오병환
  • 승인 2009.01.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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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기업 경조사비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내국인의 입학자격도 현재 외국거주 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정원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이 해당 시 도의 여건을 고려해 20%범위에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국어와 사회를 포함해 두 과목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어와 사회 교과 담당 교원은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채용해야 하고, 교사를 임면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자료의 보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기 어려워 접대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도 폐지했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해 조세지원도 확대해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했다. 1996년부터 적용돼온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과세 대상인 신문기자의 취재수당도 인터넷신문 기자까지 확대했고, 해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도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년 이하의 차입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 대상 거치기간을 폐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직·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는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1주택자가 고향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하고, 고향주택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으로 규정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폐지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의 1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최대 5년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과세방식이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혼인과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을 감안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정하되,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2009년에는 70%, 2010년에는 75%로 정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로 전환함에 따라 이 가운데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우대정책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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