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횡단보도 앞 우선 일시정지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횡단보도 앞 우선 일시정지
  • 조강연
  • 승인 2022.07.07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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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의 거듭된 홍보에도 아직까지도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신고가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근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차량을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북경찰청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31.4%에 달한다.

이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연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해야 한다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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