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의원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무투표로 당선된 상태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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