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연장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연장
  • 이정한
  • 승인 2022.0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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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2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 1. 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 ~ 39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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