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에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지난 총선 당시 무주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태권도원이 준공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에 필요한 단체가 이전되지 않아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원은 경기장과 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운영센타 등 사업비 2,475억원 규모이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자지구는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 사업비 1,050억원 규모로 민자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수도권과 접근성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특수목적 형태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자지구 조성이 앞당겨져 태권도 시티 직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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