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일당 입건
고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일당 입건
  • 강정원
  • 승인 2008.12.0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는 5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5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익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사원 유모(49)씨 등 250명으로부터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매주 8만원씩, 원금을 포함해 3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1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수기 대여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미국 금융업체에 투자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정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