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21만원(1대당)을 지원한다.
5일 남원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9.30.까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2,058만원을 지원한다.
시에는 2020년말 기준 전세버스 4개 업체, 총98대가 등록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이동이 최소화돼, 관광이나 단체 수송 등이 크게 줄면서 주로 통학·통근 버스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며 "차량 내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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